법률
네이버뉴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뉴스 댓글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댓글에 대해 한 이용자가 "빵에 들어가면 밤마다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듯"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빵(교도소)'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인 폭력(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적 단어나 성행위 묘사가 없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해당 댓글은 실제로 ‘음란’의 직접적 요건 충족이 부족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거나 기소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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