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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뉴스 댓글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댓글에 대해 한 이용자가 "빵에 들어가면 밤마다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듯"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빵(교도소)'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인 폭력(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적 단어나 성행위 묘사가 없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해당 댓글은 실제로 ‘음란’의 직접적 요건 충족이 부족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거나 기소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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