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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이버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상대가 이런

이런식의 협박성 댓글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2찍 수준이라고 달았고 그 후 제 아이피를 추적 죽는다 기다려라 라는

협박성 글을 작성을 해서 공포스러운데

가상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고소가 안될련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도 익명성이지만,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라 인터넷 댓글로 서로 시비가 붙은 정도로는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라도 실제로 추적이 가능한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피를 추적하겠다, 죽이겠다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