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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지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요. 어떤 근거로 지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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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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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휴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규정은 정부가 특정한 상황에 맞춰 임시로 공휴일 지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내수진작의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