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월 단위

4월 15일부터 펜션에서 근무중이며 ,남편과 제가 둘이서만 근무합니다.

주말 및 청소가 많은 날에는 1일 청소 알바가 1~2명정도 10시부터 3시까지 객실 청소를 하고 가며, 사장은 2명이고, 펜션 업주로 등록된 사람은 저희가 아는 사장 포함 4명입니다.

저희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근무와 완전 배제된 정확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없엇습니다.(사장 주장, 손님 없을때 밥 먹고 알아서 쉬라 햇으나 근무시간에 근무환경을 벗어난적 없음)

휴무일은 1달 기준 2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잇으나, 4월 15일 부터 휴무일에 제대로 쉰적이 없고, 자리를 잠시 비웟으나, 휴무일에도 어떤날은 저녁에 돌아와 근무하였고, 어떤날은 아예 근무를 하엿습니다. 또한 휴무일에 낮시간에 사장들이 와서 잠깐 근무를 하엿으나, 고객님들의 입실 및 추가 결제등만 하고 , 청소 등은 하지 않아 휴무일 다음날 저희의 할일은 그 전날 못한 청소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상기 근로자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모르겟습니다.

상주하며 근무하는 저희 부부 2명. 사장 2명은 왓다갓다. 알바는 7월부터 2명 고정.

1.휴무일은 근무 안했다 치고,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 월 휴무일 2일일때 , 저희 부부의 근로 기준법에 의한 2명분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휴무일 또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cctv 등을 또한 증거자료는 제출할수 잇음) 할 경우 어떻게 추가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한 추가임금 요구가 지급되지 않고 잇는데,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증거자료들을 수집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강력한 증거물로 cctv가 잇고 근무시간내 저희가 출퇴근한 기록등 확보가능) . 출퇴근 내역만 잇으면 돼는지, 전체적인 내역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근무일이 29일이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13시간*29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4,249,36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부부합산 총 8,498,7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CCTV자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급여이체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