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해주세요.

4월 15일부터 펜션에서 근무중이며 ,남편과 제가 둘이서만 근무합니다.

주말 및 청소가 많은 날에는 1일 청소 알바가 1~2명정도 10시부터 3시까지 객실 청소를 하고 가며, 사장은 2명이고, 펜션 업주로 등록된 사람은 저희가 아는 사장 포함 4명입니다.

저희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근무와 완전 배제된 정확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없엇습니다.(사장 주장, 손님 없을때 밥 먹고 알아서 쉬라 햇으나 근무시간에 근무환경을 벗어난적 없음)

휴무일은 1달 기준 2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잇으나, 4월 15일 부터 휴무일에 제대로 쉰적이 없고, 자리를 잠시 비웟으나, 휴무일에도 어떤날은 저녁에 돌아와 근무하였고, 어떤날은 아예 근무를 하엿습니다. 또한 휴무일에 낮시간에 사장들이 와서 잠깐 근무를 하엿으나, 고객님들의 입실 및 추가 결제등만 하고 , 청소 등은 하지 않아 휴무일 다음날 저희의 할일은 그 전날 못한 청소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휴무일은 배제하고 , 저희 부부의 근로 기준법에 의한 급여를 알고 싶으며

휴무일 또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cctv 등을 또한 증거자료는 제출할수 잇음) 할 경우 어떻게 추가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한 추가임금 요구가 지급되지 않고 잇는데,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증거자료들을 수집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강력한 증거물로 cctv가 잇고 근무시간내 저희가 출퇴근한 기록등 확보가능) . 출퇴근 내역만 잇으면 돼는지, 전체적인 내역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가 산정해드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 연장이나 휴일시간에 대해서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기본적으로 출퇴근내역과 야근을 지시한 이메일, 메신저(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