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동구 A아파트에서 22년을 살다 2018년 하남 B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는 7월달에서 이사완료했는데요. 이사과정에서 이사 잔금 할돈이 모자라서
5월달에 하남B아파트를 근저당 잡고 은행에서 2억을 빌렸고 7년이 지나 올해 2025년 잔금처리고 근저당 말소 해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소해지된건 확인은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보니
빌린금액과 이름나오고 및 에주소 강동구 A아파트로 나오네요.
왜그런걸까요. 근저당 단보는 하남 B아파트잡고했는데요.
물론 돈은 5월에빌리고 이사는 7월에 완료해서 2달동안 잠시1가구2주택이었는데
혹시 잔금처리전 근저당한거라 속으로는 B아파트가 잡힌건데 서류 상으로는 서울 A아파를 잡은건가요?
1. 2018년 5월30일 근저당 설정 후 대출 (법무사 대동)
2. 2018년 5월30일 그 자리에서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법무사대동,전입신고)
3.2025년 12월 잔금 처리 후 근저당 해지 및 말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남B아파트 기준소재지로 열람한 등기부라면 하남B아파트로 근저당이 잡혀있던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근저당 설정사항 중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기재된 채무자 주소지를 보고 질문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근저당을 설정하면 해당 란에 채권최고액, 채무자 성명, 채무자 주소, 채권자 성명, 주소등이 함께 기재가 됩니다 질문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근저당설정등기를 접수한 시점에 채무자인 질문자님 주소지가 이전 강동구 A아파트로 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지가 기재된 것이지 이게 해당 아파트등 물권이 설정된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채무자의 현주소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 등기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난에 채권최고액, 채무자 성명 및 주소, 근저당권자 성명(법인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즉, 등기상에 기재된 주소는 담보대상물의 주소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담보는 하남 B아파트가 맞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강동구 A아파트 주소는 채무자(본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뿐입니다
서울 A아파트가 담보로 잡힌 적은 없습니다
빌린금액과 이름나오고 및 에주소 강동구 A아파트로 나오네요.
왜그런걸까요. 근저당 단보는 하남 B아파트잡고했는데요.
물론 돈은 5월에빌리고 이사는 7월에 완료해서 2달동안 잠시1가구2주택이었는데
혹시 잔금처리전 근저당한거라 속으로는 B아파트가 잡힌건데 서류 상으로는 서울 A아파를 잡은건가요?==> 주소는 당시 주소로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1. 2018년 5월30일 근저당 설정 후 대출 (법무사 대동)
2. 2018년 5월30일 그 자리에서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법무사대동,전입신고)
3.2025년 12월 잔금 처리 후 근저당 해지 및 말소==> 현재상황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 표시된 근저당 물건이 본래 담보로 설정된 대상과 실제 거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18년 근저당 설정은 하남 B 아파트를 담보로 했는데 등기부상에 A아파트로 표기된 이유와 잔금 처리 시점의 법적 효과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 시 채권자의 주소와 채무자의 당시 주소가 강도구 a아파트가 등기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남 b아파트가 담보 부동산은 맞지만 채무자 주소는 대출 신청 당시 주민들옥 주소로 입력이 되며 자동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