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보험 받고 있는데 현재 가입되어있는 일반보험에서 입원시 1일당 2만원의 특약이 있습니다.
골절로 산재요양보험 받고 있는데 현재 가입되어있는 일반보험에서 입원시 1일당 2만원의 특약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아닌 입원시 특약인데 이거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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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하신 개인 상해보험이나 질병입원특약의 경우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와 무관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일당 특약은 입원의 원인이 산재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입원 여부와 입원일수만 확인되면 지급되므로, 해당 보험 약관에서 산재로 인한 입원을 보장 제외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 서면으로 청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특약에 따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중에는 실비보험은 불가하나 다른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를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거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