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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돼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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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월 단위 운영 근거(*법정한도시간)/주52시간

현재 저희 회사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1) 31일 경우

- 최대근로시간 : 230시간 설정(=31/7*52)

2) 30일 경우

- 최대근로시간 : 222시간 설정(=30/7*52)

3) 28일 경우

- 최대근로시간 : 208시간 설정(=28/7*52)

궁금한 것은

1)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월 단위 운영 시 최대근로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월 단위 운영은 특수한 업태에서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월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52시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운영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