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군기 위반,가혹행위등으로 인해 징계가 열립니다

후임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친구 필요하다길래 같이 태국가서 서로 성기때자 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기에게 게이같다.

후임 엉덩이를 때린적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폭언,담배 심부름,흡연강요들이 있는데

전출을 피할 방법이 맀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징계 처분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 없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내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서 전출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