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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철회상황인데 이는 권고사직이 완전히 없는 일인가요?

상황 요약 드립니다.

구두로 권고해고 통보 + 이후 이메일로 권고사직 서면 확인

저의 비동의 -> 회사 측의 2차 면담/ 압박
회사 측의 권고사직 합의 이메일 보냄
저는 이에 제 협의안 서류 전달

회사 측의 일방적 철회 통보

사용자의 근태 압박, 근로조건 제게만 변경

상사의 인사권 남용, 전체참조를 통한 압박

사용자 측은 본인이 권고사직 철회를 했으니 모든 것이 없던 일이라 주장하는데
정말 없던 일인가요? 사용자 측에서 서면으로 제게 일방적인 해고일과 근무일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해고의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인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했으나 질문자가 거절한 경우 그 이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면 권고사직 요청 행위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는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다투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그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행위를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즉, 권고해고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