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 소송비용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
9 26일에 송달받고 오늘까지 항소를 해야해서 항소장 제출중입니다. 제출중에 소송비용 납부가 있던데 인지액+송달료가 있던데 질문드립니다
1.소송비용을 항소할때 납부하지않을시 항소 접수조차 안돼는건가요?
2.바로 납부가 어려워도 항소 접수가 된다하면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3.소송이유에 추후 제출한다 작성하였는데 며칠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고 추후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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