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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 소송비용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

9 26일에 송달받고 오늘까지 항소를 해야해서 항소장 제출중입니다. 제출중에 소송비용 납부가 있던데 인지액+송달료가 있던데 질문드립니다

1.소송비용을 항소할때 납부하지않을시 항소 접수조차 안돼는건가요?

2.바로 납부가 어려워도 항소 접수가 된다하면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나요?

3.소송이유에 추후 제출한다 작성하였는데 며칠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고 추후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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