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 된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 채무자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조사하기 위해 면담을 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과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우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것이 맞는지, 절차진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사무장은 전문가가 아니니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