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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병아리82
굳건한병아리8221.10.24

파산관재인 선임됐다구?법무사 사무장님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넣었거든요30만원 근데 아직 법무사 사무장님 쪽에서든 파산관재인 쪽에서든 어떠한 연락도 못받고 시간만 흘러 가는거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느린건지 보통 관재인이 선임되면 3개월안에는 진행이 됐던듯한데 지금3개월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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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 된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 채무자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조사하기 위해 면담을 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과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우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것이 맞는지, 절차진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사무장은 전문가가 아니니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소요 기간의 지연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직접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관재인 등이 선임 되고 다른 사건 등을 고려하면 수개월 정도에서 늦으면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을 통해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마다 사정이 달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