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안녕하세요
근로복지 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일용직은 건설업 근로자 제외하면 대출 받지 못하게 바뀌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 여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목적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 소액생계비 대출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2) 일용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
3) 기타 참고사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포함)은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기준이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재직 기간, 소득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