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를 위해서 이혼한 양측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친권자 양측 부모의 동의를 모두 (한쪽은 전화로라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이고. 법원에서 모 측으로 이혼할 때 친권자가 지정되었지만, 이것이 부 측의 친권을 상실시킨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을 해지할때 정말 양 부모 측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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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고 친권자가 모 단독으로 정해진 것이면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창약통장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