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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풍년이양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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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묵시적 갱신 후 계약자변경 질문?

현재 대학생딸 2명이 빌라에서 같이거주하며 큰딸이름으로 계약했데 큰딸이취업을 다른곳으로 하게되어 주소를 타지역으로 옮겨야하는데 기존빌라계약자를 주인과이야기하여 둘째로 변경해야만 큰딸새집이 전세권보호설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자 변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둘째 딸)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큰딸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큰딸이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 계약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째 딸로 계약자를 변경하거나, 큰딸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가 빌라에 남아있고,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이나 주소 이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