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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자신의 딸로 계약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비용의 일부를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세금을 한번 돌려줬다가 다시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론 돌려줬다가 받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도 변경된 임차인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가 바뀌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받는것으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해보시고 그런조건이 되면 계약서를 딸 명의로 바꾸면 됩니다

    딸이 대출을 다시 받는다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은행에 심사를 넣어서 된다고 하면 잔금때 질문자님 통장으로 들어오면 다시 줘서 갚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임대인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변경되면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도 재가입 문제까지 발생하니 협의가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