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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꾸깡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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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 허위피해등록 고소 가능한가요?

업카운트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가 일본서버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 확인하지 않고 구매 후 사기꾼이니,말장난하지말라니,고소 많이 해봐서 안다느니 돈 보내라고 공격적으로 말하길래 수차례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사유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계속되는 사기꾼 취급으로 신고할거면 하라고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경우엔 귀책이 구매자에게 있으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개인거래에서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고,

11월 16일 구매자가 더치트에 사기피해등록을 했습니다.

번호를 확인해보니 해당 구매자가 맞더라구요.

이 경우 소송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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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된 곳에 개인 신상이 함께 공개되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허위피해등록 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의 정도에 대하여 청구실익이 없을 정도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