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중고거래 허위피해등록 고소 가능한가요?
업카운트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구매자가 일본서버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 확인하지 않고 구매 후 사기꾼이니,말장난하지말라니,고소 많이 해봐서 안다느니 돈 보내라고 공격적으로 말하길래 수차례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사유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계속되는 사기꾼 취급으로 신고할거면 하라고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경우엔 귀책이 구매자에게 있으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개인거래에서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고,
11월 16일 구매자가 더치트에 사기피해등록을 했습니다.
번호를 확인해보니 해당 구매자가 맞더라구요.
이 경우 소송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