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1월 중순 '업카운트'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일본서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입금->확인 후 아이디/비밀번호 인계->구매자가 로그인
그리고 구매자가 왜 일본서버냐고 환불해달라, 라고 하길래
혹시 이유를 알 수 있냐 상황 파악이 안되서 그런다 라고 하니 사기꾼 취급하며 고소 많이 진행해봤다, 말 장난하지말라 등 공격적인 어투로 대하길래 여러번 진정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반복되어서 그냥 신고하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거래에서 구매자에게 귀책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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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준비를 한 뒤,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장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본서버의 계정임을 처음부터 명시하였다는 증거, 위 업카운트라는 사이트에서 이미 그와 같이 서버를 명시하여 거래하고 있는 증거를 각 준비하여 입증자료로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