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래 법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일본서버 계정을 '업카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서버, 스펙(점수), 휴대폰번호 등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이체 -> 확인 후 아이디 비밀번호 인계 -> 구매자가 로그인
그리고 구매자가 본문에서 서버가 다른걸 뒤늦게 발견하고 사기꾼이니 뭐니 몰아가면서 환불 해달라고 하길래
혹시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사유가 뭐냐? 라고 묻자,
말장난 하지말라고 장난치냐고
제가 '말씀을 함부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판매자분' 하고 말을 이어가려니,
자기가 사기랑 고소 진행 많이했다 빨리 돈 보내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미 아이디 비밀번호 / 게임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로그인 했는데 환불 해줄 의무가 있나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꾼 취급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그냥 신고하라고 더 이상 그쪽하고 말 섞기 싫다 하고 차단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개인거래에서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뭐 의무대상이 아니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는 의무가 아니며, 상대방이 고소를 해봤자 해당 내용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문에 서버를 명시하였다면 단순히 구매자가 서버 가 다른 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면 환불사유의 원인이 된 서버 문제에 대한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불 의무와 별개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