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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

게임계정구매와 판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방금 아이템*니아 라는 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였고 상대방 측은 구매자였습니다.

계정을 판매할 때 저는 상세설명에다가 기재를 다 해놓는편입니다.

계정이 이렇게 되서 바로 초기, 정지가 될 수있다. 라고 글을 써놨었고

전화까지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바로 초기, 정지가 됬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설명에 기재를 해놨고, 전화까지하면서 설명을 해드렸고

추후에 이 분이 설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 판매금액은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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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응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민사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사전에 미리 설명을 다 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등의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기망행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