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구매와 판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방금 아이템*니아 라는 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였고 상대방 측은 구매자였습니다.
계정을 판매할 때 저는 상세설명에다가 기재를 다 해놓는편입니다.
계정이 이렇게 되서 바로 초기, 정지가 될 수있다. 라고 글을 써놨었고
전화까지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바로 초기, 정지가 됬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설명에 기재를 해놨고, 전화까지하면서 설명을 해드렸고
추후에 이 분이 설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 판매금액은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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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일응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민사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사전에 미리 설명을 다 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등의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기망행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