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구매와 판매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방금 아이템*니아 라는 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판매자였고 상대방 측은 구매자였습니다.
계정을 판매할 때 저는 상세설명에다가 기재를 다 해놓는편입니다.
계정이 이렇게 되서 바로 초기, 정지가 될 수있다. 라고 글을 써놨었고
전화까지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바로 초기, 정지가 됬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저는 설명에 기재를 해놨고, 전화까지하면서 설명을 해드렸고
추후에 이 분이 설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 판매금액은 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