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10월 급여에 어떻게 공제되어 나오게 되는건가요? 31일에서 3일분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8일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10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기재한 금액 기준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전액 고지됩니다.
다시 말해 원래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납부합니다.(재정산제도 없음)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28일분 월급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되는데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5년 임금 총액 기준 재정산 금액이 고지됩니다.(덜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