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형사 특별법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많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성희롱을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그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b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