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업공무원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직 청원경찰 현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08시~18시이나

가끔 회사 사정상 22시 이후까지 근무할때가 있어요

이때 22시 이후부터는 근무한 시간당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4시까지 근무했으면 2시간 어치의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서무가 안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22:00~06:00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