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22:00~06:00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