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확인 시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자인 경우, 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봉급/매월지급)
직무급(직급에 대한 급여/매월지급)
급여성성과급(식비 비과세/매월지급)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계산할 때 어느 것까지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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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기본급, 직무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비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3의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