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수금 소장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양수금 소장을 7.24일 송달 받았습니다.
일반 소는 4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내용을 준비중에 있는 찰라
갑자기 주 거래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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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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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 판결 이전에도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추후 판결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임시압류이기 때문에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권한이 없다면 압류는 불가하겠지만 소 제기한 후에도 그 확정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