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이 정식평가를 안해 업무평가 못받아 보너스 지급 못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여자친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ㅇㅅㄷ와 계약을 한 다음 발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한국에 있는 ㅇㅅㄷ와 관련된 회사로 부터 지급을 받았고요.
10월에 결혼하기 위해 1년이 되는 시기인 9월 말에 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계약을 할 때,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을 해준다 했는데 오늘 한국 팀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발리에 있는 팀장이 KPI 틀도 만들지 않았고 정식 평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리에 있는 팀장이 업무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 귀책 사유 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발리 팀장한테 정식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보너스 지급이 어려우니 정식 평가를 해서 알려달라 한 다음 업무평가를 해서 보너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 평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지급을 안해줘.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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