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터프한칠면조56
터프한칠면조56

동물용의약품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매입한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기자재 중 동물용의약품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환급신고서 동물용의약품도 환급대상에 해당 하는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약품이 한국동물약품협회등에 등재된 약품이어야 될 것이며 필요서류는 기자재 환급신청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면세업종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업종이고 사업상 관련성이 있는 매입의 경우에 동물용의약품이 해당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함)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환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 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서가 존재하며, 법령에 열거된 품목만 해당되며 그 외에는 환급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용을 반영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