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해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1주일 동안 해외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병무청이랑 회사랑 두군데 다 가도 괜찮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가는 조건?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도 복무 중이라면 무조건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면 무단 탈영(복무 이탈)과 같은 큰 처벌을 받거나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비행기 일정은 반드시 '허가받은 기간 내'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허가 신청

    • 회사에서 받은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