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인정상여인가요?

2020. 07. 28. 16:47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으로 20만원 나왔으면 이거 급여등에 넣어야되나요 인정상여에 작성해야하나요?
명절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고 명절 휴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급여등은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급여 등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 업무를 위해 사용된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수당, 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직무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기술수당,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역애 또는 월액의 급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벽지 수당, 해외근무수당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임직원의 고의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휴가비와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기간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따라서 명절 상여금의 경우 당연히 급여 등에 포함되어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정상여의 경우

실제상여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상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과세관청에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경우 인정상여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절 상여금의 경우 인정상여라고 하기보단 실질상여금이라고 보는게 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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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인 세법상 상여로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해 상여로 의제된 소득으로서, 일반 상여와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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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총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가. 근로소득의 범위

      1) 급여 등(법20, 영38)

      ④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ㆍ명절휴가비ㆍ연월차수당ㆍ승무수당ㆍ공무원의 연가보상비ㆍ정근수당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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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상여금은 급여입니다. 원천징수신고시나 간이지급명세서신고시에 급여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처분된 상여를 의미합니다. 법인세신고가 없었으면 인정상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2020. 07.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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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휴가 등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대장에서 상여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상여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와는 상관없습니다

          2020. 07.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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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 20만원은 인정상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란 세무조정 등으로 임직원 등의 근로자에게 소득처분이 되는 상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여, 상여에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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