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퍼뜨리는 회사 후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회사 후배가 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고요.
건너 건너 제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려와서 몇몇 동료들을 붙잡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뒷돈 받았단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그 후배한테 들었다고 하고요.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 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 또는 녹취를 받아 증거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배가 허위의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소하시기 전에 회사 동료들로부터 관련 자료(이를테면 진술서, 녹취파일 등)를 확실히 수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