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계좌를 돌려막기 하는데에
사용했고 최종 피해자가 본인이 돈을 못받자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3명 입니다
너무 후회중이고 절
고소하신 분과 합의 마친 후
고소취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연류된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미성년자 입니다
피해금액은 25000원이고 고소하신 분이
처벌불원서도 제출 의향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어린 판단과 어리석은 짓에
대한 행동들 모두 반성중이며
수사관님께 전화 온 날부터 3일간
하루도 맘 편하게 잔 적 없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다시는 하지 않을거구요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에선 기소유예를 받는 퍼센트가 약 5%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점, 초범인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찾은 통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도 5%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브 일을 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