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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계좌를 돌려막기 하는데에

사용했고 최종 피해자가 본인이 돈을 못받자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3명 입니다

너무 후회중이고 절

고소하신 분과 합의 마친 후

고소취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연류된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미성년자 입니다

피해금액은 25000원이고 고소하신 분이

처벌불원서도 제출 의향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어린 판단과 어리석은 짓에

대한 행동들 모두 반성중이며

수사관님께 전화 온 날부터 3일간

하루도 맘 편하게 잔 적 없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다시는 하지 않을거구요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에선 기소유예를 받는 퍼센트가 약 5%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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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점, 초범인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찾은 통계가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기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도 5% 미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지급하는 것과 하브 일을 하는 건 별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