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도 ‘야간 소음’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생활방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중한 쪽지나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1차 대응입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소음 발생 시간, 강도, 빈도 등을 일지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소음 측정과 중재를 해주고, 측정 결과는 법적 대응 시 증거로도 활용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