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윗집의 소음 운제에 대해서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셨을까요?
본인의 감정 소모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에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밤 10시 이후 소음은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에 녹음을 하세요.
이러한 녹음 증거, 이웃과의 분쟁 문제, 소음으로 인한 관리사무소나 센터 등의 중재요청 등의 증거자료를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모으셔야 소송까지 가서 원하는 바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곳의 중재도 별 실효성은 없으니 충분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