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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차분한모험가
잘 몰라서 소비자원에서 안내해준 대로 했는데
소장 작성 시에 본인 작성으로 해야 하는데 대리인 작성으로 했어요ㅜㅜ
제가 법정 대리인? 서류상 대리인 등으로 뜨는데
이거 해임이나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사건 등록은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임에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재판부에 배당되었다면 재판부에 연락하여서 당사자표시정정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엄밀히는 대리인이 본인이 되는 건 당사자 표시 정정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부 직권 판단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소 취하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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