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리뷰를 남겼더니 판매자가 문자를 보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상황이시군요.
실제 겪은 일을 적은 리뷰라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보낸 문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배달로 알게 된 번호를 원래 목적 밖으로 썼다면 판매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문자와 리뷰 내용을 캡처해 두시고,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