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법적으로 문제까지 갈수 있는것들인가요?

저가 물건을 시키고 마음에 안들어서 갠톡으로 얘기를했고 리뷰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고 몇번의 수정을 했었고

상대방은 제 대화한 내용 리뷰에 대해서 본인 and에다가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배달 한번 시켰다는 이유로 전화번호 안다고 그걸로 문자까지와서 협박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리뷰작성한건 지웠습니다

뭐 찾을수 있는 법적으로 인해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만 리뷰를 남겼더니 판매자가 문자를 보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상황이시군요.

    실제 겪은 일을 적은 리뷰라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보낸 문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배달로 알게 된 번호를 원래 목적 밖으로 썼다면 판매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문자와 리뷰 내용을 캡처해 두시고,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