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4대보험 질문입니다.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면 개인사업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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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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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외 소득월액에 따른 추가적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의 직장가입자 이시고,
만약 개인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 채용을 하시면 개인사업장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해 이미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의무는 면제되며 사업의 매출 수준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재산 매출 근로소득 수준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