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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까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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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일한 돈을 안주시는데 이런경우 못받나요?

제가 일하는곳에서 3일간의 근무를 하였고 사장님이 보건증을 가져오라고는 했으나 전 시간이 바빠서 아직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검사도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은 일하는날에 썻다고 하시는데 전 3일째인 오늘 썻고 종이 두장을 받았습니다 나가게된 계기는 부모님의 반대셧고 보호자 동의를 못받아서 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호자 동의를 안해주셔서 나가야되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기관 한달도 안되서 본인 사정으로 나가는건 지급을 따로 안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좋게 말씀을 드렸으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산걸 신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셧고 법대로 하시라는데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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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