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로는 체험하지 않거나 금전과 사진만을 제공 받아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적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신고방법 안내 [우편신고 또는 인터넷(국민신문고) 중 택일 가능]
1) 우편신고
ㅇ 신고방법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상세히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송부
ㅇ 신고처 : 피신고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지역, 주소 및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공정위 소개 → 지방사무소/산하기관’ 참조
2) 인터넷(국민신문고)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상세히 작성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