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블로그에 중복되는 사진이 많은데, 이런 체험광고도 괜찮은걸까요
돈을 받아 블로그 게시글 작성하는 듯한데, 사진을 보면 여러블로그에 같은사진들이 중복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유료광고표기를 했지만 사진만 전달받은 것인지 각각 다른 블로그에 같은사진들이 많은데 직접 다녀온것처럼 글을 쓰면서 광고해도 문제없이 괜찮은건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로는 체험하지 않거나 금전과 사진만을 제공 받아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적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신고방법 안내 [우편신고 또는 인터넷(국민신문고) 중 택일 가능]
1) 우편신고
ㅇ 신고방법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상세히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송부
ㅇ 신고처 : 피신고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지역, 주소 및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공정위 소개 → 지방사무소/산하기관’ 참조
2) 인터넷(국민신문고)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신고서식 → 9번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내려 받아 상세히 작성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