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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또크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마이너스피로
매수자분께 전매했습니다
양도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해서
홈텍스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매도자에 부부 2명이 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님 한사람이 신고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분께 요청드려야 하는 서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자 각각 자기 지분만큼의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취득/양도 시의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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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두분 모두 마이너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양도세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서만 첨부하여 양도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