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견우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나요?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집을 구매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도 아니고 투기목적도 아닙니다.
배우자 비자로 거주시 한국 집을 팔때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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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거주시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며,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시 거주자(세대원 포함)인 상태에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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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하며, 국외 체류시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어, 비과세 적용 여부는 본인세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