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단기 알바 후 수급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16개월 근무해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한달 계약직 근무면 조건이 충족되는게 맞을까요?
한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1일 근무인지, 아니면 4/1 ~4/30 근무 이렇게 표시되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넵 맞습니다.
2.한달이므로 4.1.~4.30.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퇴사일은 5.1.이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4/1 ~4/30 근무면 한달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근로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표시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달력 상으로 만 1개월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꼭 일수가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한달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1일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개월로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기(입사일)와 종기(계약만료일)을 기재하면 됩니다(4.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