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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용감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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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단기 알바 후 수급 가능한가요?

전직장에서 16개월 근무해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1. 한달 계약직 근무면 조건이 충족되는게 맞을까요?

  2. 한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1일 근무인지, 아니면 4/1 ~4/30 근무 이렇게 표시되도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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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넵 맞습니다.

    2.한달이므로 4.1.~4.30.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퇴사일은 5.1.이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계약직 근무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2.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4/1 ~4/30 근무면 한달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근로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렇게 표시 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달력 상으로 만 1개월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꼭 일수가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한달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1일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2. 1개월로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시기(입사일)와 종기(계약만료일)을 기재하면 됩니다(4.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