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중 상간자소송 가능여부 문의

집사람이 바람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나간상태입니다

집사람과 상간남과 데이트장면

와이프 머물고있는 숙소로 두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증거 및 차량 동승하고 내리는 다수의 증거가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재산및 양육권관련 와이프와 협의하여 얘기하고있고 협의이혼으로 진행되고있고

어느정도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그 이후

상간자소송은 가능 여부와 이혼진행중 혹은

이혼이후에 가능한가요? 저와 아이들의

상처와 가정파탄의 책임을 그상간남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숙소 출입 장면 및 차량 동승 등의 증거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진행 중에도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완전히 성립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기 전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의 진행경과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중에도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 가능합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부정행위 인지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증거를 확보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의 법적 활용도를 보면, 데이트 장면, 숙소 동반 출입, 차량 동승 등 다수의 정황 증거는 부정행위 입증에 유효합니다. 다만 법원은 통상 성관계 자체의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숙소 동반 출입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숙소가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이라면 입증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추가로 카카오톡·문자 등 메시지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청구 금액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 금액은 법원 실무상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증거가 충분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할수록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상간남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그 시점에 귀하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불능의 파탄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숙소 출입이나 차량 동승만으로는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는 경우 부정행위의 밀도나 고의를 둘러싼 공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카톡·통화내역·카드사용내역·숙박업소 결제자료·위치기록 등 보강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상간 소송을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협의 이혼을 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전 배우자 역시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