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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들었는데,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동결해두는 가압류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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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판결이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부터 수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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