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왜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나요?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들었는데,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동결해두는 가압류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판결이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부터 수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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