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켜 두는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본안 소송 전 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인가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켜 두는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본안 소송 전 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기간은 빨라도 6개월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집행이 어려워져 보전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보전처분은 모든 본안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는 사정과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달라져 승소하더라도 집행하기 어려워질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처분은 제300조에 따라 다툼의 대상의 현상이 바뀌어 권리실행이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때 하거나,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할 때 합니다. 가압류와 모든 종류의 가처분을 단순히 재산 동결이라는 동일한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제279조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송금자료뿐 아니라 처분 움직임 등 집행 곤란의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280조에 따라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만으로 본안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7조상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 소 제기 등의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