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신청 시, 피보전채권은 대여금증서, 차용증, 내용증명, 이체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압류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등 보다 간편한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