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이 실효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압류금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되나요?

채권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매월 발생하는 압류금을 공탁함 없이 꾸준히 적립해왔습니다.

만약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압류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게 압류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하나요?

이자는 몇프로인가요? 5%? 6%? 2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서 인용되었다면 우선 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에 한해서 채무자의 회사가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채권자가 별도의 이자까지 청구하려면 별도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요청받은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