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지명령이 실효되면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압류금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되나요?
채권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회사)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매월 발생하는 압류금을 공탁함 없이 꾸준히 적립해왔습니다.
만약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가 압류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게 압류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하나요?
이자는 몇프로인가요? 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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