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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로 경찰이 자기 직속상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는데, 그렇게 직속상관이자 인사 및 명령권자를 쉽게 체포가 가능한 가요?

비상계엄 선포관련 내란혐의로 경찰이 자기 직속상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는데요, 그렇게 직속상관이자 인사 및 명령권자를 쉽게 체포가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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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모두행복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직속 상관인 경찰 청장과 서울 경찰 정창을 체포 한것은 내란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 직속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체포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경찰의 임무 이기도 합니다. 경찰 청장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체포가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지식을 나누는 게 기쁨인 지식기부천사입니다. 작성자님, 경찰이 직속상관을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내란처럼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법 집행 기관은 모든 상하 관계를 초월하여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사법적 의무에 따라 법과 확증된 증거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체포가 명령권자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 내란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공무원이기에 법을 위반하면 체포될 수 있으며, 고위직이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내란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더더욱 법적 근거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위 공직자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위나 명령권과 관계없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