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모두 치렀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매도인은 돈을 돌려줄 형편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아 가처분으로 묶어두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 협조를 받아 담보를 잡아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1.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가 전 매매를 근거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탁이나 다른 사람 명의를 거치는 방식도 허가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2. 이미 낸 대금은 근저당으로 지켜두세요
매도인이 동의한다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거나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계약일이 허가구역 지정 전이었는지는 확인하셨을까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허가 없이도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일과 지정 공고일을 먼저 대조해 보셔야 전략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계약서 작성일과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부터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