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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아나콘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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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에도 직원채용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직원(장애5등급_경증장애) 1명을 채용했습니다.

주위에서 직원채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없다.. 등등 말을 하는군요.


하여 이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질문을 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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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가 있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3년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 원 지급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지원금마다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정확한 상담은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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