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이중공제
이 두가지의 요건만 해당하면 이중공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각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상관 안하고 각자 요건따지면 하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각 항목의 요건을 독립적으로 보시고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개 각각 요건 보시고, 모두 충족된다면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두개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