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10년 동안 독촉 안 하면 채권이 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합니다. 즉, 10년이 지난 후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항변)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2.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만약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효만료 무렵 '시간을 6개월 벌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문을 안 열어줘서 반송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시효는 중단되며, 이때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든 안 받든 재판 절차를 통해 시효 중단 효과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만료 전 소송을 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