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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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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해서 뜻 질문드립니다.

소멸시효 설명 좀 해주세요. 가슴에 팍 와닿지 않아 잘이해가 가질 않아요.

채권 소멸시효가 기본적으로 10년이라 함은

돈을 빌려주고 10년동안 독촉을 안하면 채권이 사라진다는 소리인가요?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독촉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되나요?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않고 영구적일 수 있다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10년 동안 독촉 안 하면 채권이 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합니다. 즉, 10년이 지난 후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도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항변)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2.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만약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효만료 무렵 '시간을 6개월 벌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거나 문을 안 열어줘서 반송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시효는 중단되며, 이때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든 안 받든 재판 절차를 통해 시효 중단 효과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만료 전 소송을 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소송절차에서 인용이 안되어 법적인 절차로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내용증명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해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한차례 중단사유로 영구적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